정보 / / 2023. 1. 31. 22:3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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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매번 하면서도 어렵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많아서 무척 헷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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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과표구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적공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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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일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인 이외에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는 공제 기준 요건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인적공제의 기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추가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이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현제자매 등 부양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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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의미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풀이를 해보면,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또는 입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의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형제자매등 그 외 부양가족은 위의 직계존속, 비속과 다르게 반드시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 취학, 질병등으로 요양 또는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의 경우는 등본에 나오지 않아도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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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요건)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나이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요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 세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이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됩니다. 이때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양육하여야 하고, 만 18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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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소득 요건)

그렇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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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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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인 신청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도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의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의 형제자매일 경우도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에는 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 등이 해당되는 점 참고하세요.

 

 

요약하자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을 말하며, 그외 소득금액으로는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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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자는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그리고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로 구분됩니다. 그럼 경로우대자공제 요건을 먼저 알아보자면,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해당이 되며, 인당 추가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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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하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총 급여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며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도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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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주의할 점)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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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님의 인적공제 기준인데요, 이때 부모님을 여러명의 자녀가 동시에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는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둘 이상의 자녀가 실제 부양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제일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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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중복공제로 만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중복해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세기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인데요, 이때 나이, 소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 중복 공제 신청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상의를 통해 한 명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잘 알기만 해도 연말정산 시 실수할 수 있는 중복공제도 피할 수 있고, 특히 고소득일수록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에 정보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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