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3. 21:3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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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및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우리 직장인들에겐 이맘때면 기대반 걱정반으로 연말정산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내가 그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연말정산은 도리어 세금 추징을 부른다는 사실! 그러니 똑똑하게 해야겠습니다. 특히 올 해는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 된 항목이 많은 만큼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올 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사항 등 총정리하여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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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 정리 및 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 해동안 내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다시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더 낸 만큼 환급해 주고, 실제 소득보다 덜 냈을 경우엔 그만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보고 실제로 내가 납부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원을 이용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에서 국세청에 공제 내역을 전송하고 저장함으로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들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화가 됨으로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홈텍스에 누락된 공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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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앞으로 연말정산이 편리해졌으니 근로자 및 행정담당자들도 편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 실 수 있도록 링크 안내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 보험료: 일반 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금액 등

.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중고대 교육비 등(단, 국외교육비는 제외)

.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단, 월세 지출액은 제외)

. 장기주식형 저축

. 퇴직연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단,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는 제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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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변경사항

2023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1.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시행

총 급여 - 지난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준 - 지출액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 2022년 하반기인 7월~12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40%-> 80%로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란? 예를 들어 작년에 500만 원을 소비하고, 올해 550만 원을 소비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작년과 올해의 소비분을 기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내가 받을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산방식) 올해 소비분 - 작년 소비분 × 1.05 ×0.2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최근 금리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등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는데요, 현재 무주택자인 전세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이외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 국민 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주택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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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이번에 확대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2% -> 17%로 상향되었으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도 10% ->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4.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점점 임신과 출산율이 낮아지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여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시술 : 20%->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15%-> 20%

공제대상 제외 : 실비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및 연장

작년에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5% 상향과 함께 2023년 올 해까지 한 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단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하 : 15% -> 20%

1천만 원 초과 시 : 30%-> 35%

제외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가지

1.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2.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직원들은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 후 일괄 진행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가지 방법 중 근로자가 직접 이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는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필요하며, 그 외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 -> 월 선택 or 전체선택

2. 각종 사용 및 공제 항목(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해 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확인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고 항목체크 후 내려받기를 누른다.

*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부한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셔서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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