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 자발적 퇴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수강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으로 혹여라도 놓치는 일없이 유념해야 할 일입니다. 2022년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안내드리니, 혹여 정보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읽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1. 1차 실업인정교육(7.1일 이후 신청자 출석 교육) 후 2차부터 구직활동인정 기간, 2차 실업인정일부는 온라인 신청 가능,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한다.
2. 2차 이후 -> 구직활동(온라인 또는 현장)과, 구직활동 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이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한다는 점이며, 가능한 오전 중으로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서류 보완이 필요할 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으로 오전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일 5시까지 전송하지 못하셨다면 ,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정부제공 취업사이트 - 워크넷
-> 워크넷 지원시 자동으로 등록이 됨으로 별도의 자료제출 NO
3. 사기업 취업사이트 - 잡코리아등
-> 지원한 업체 명과 담당자, 전화번호 기입 ->취업활동증명서 다운받아 제출
4. 면접확인서
-> 면접을 통한 인정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확인서에 면접관 사인과 명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인을 못 받아오셨다면 재방문하여 받아오시거나 새로운 구직활동(인터넷 구직)을 통해 인정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입사지원시 가장 편한 것은 따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인증을 받을 필요 없는 워크넷 입사지원이라 하겠습니다.
5.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
6. 벼룩시장, 교차로 활용
7. 채용관련행사, 지인 소개, 우편 및 팩스
• 입사 지원 외 활동
1.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활동
-> 직업심리검사 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이며, 심리검사는 지정된 기간에 하되,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가능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PDF형식으로 파일 저장을 하여야 전송을 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점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이전에 이미 수강한 교육과정은 다시 수강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미수강한 과정을 선택
• “수강신청” 클릭 → “확인” 클릭
• 동영상 교육 수강 종료 후 진도 100%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 2022년 7월1일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제도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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