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오랜만에 나라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급여'라는 것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 및 지급시기까지, 부모급여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원에서 최대 월 70만원까지 !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혜택이니만큼 끝까지 읽으시고 꼼꼼하게 채크해서 빠짐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란
올해 2023년부터 정부는 만 0~1살 아동, 즉 0~23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년 까지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 되는 것인데요, 이에따라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저출산 시대로 대한 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보육 기본계획을 대폭 확대하며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23년 부모급여 지급내용
부모급여에 대한 지급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4차 중장기 보육 수립에 대한 것으로 2023년~ 2027년까지 보육 지원 체계를 계편한 안입니다.
기존에 가정에 월 30만원, 시설이용에 월50만원 지원에서 -> 2023년 부모급여는 만0세를 양육하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 모두 동일하게 월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만1세는 가정양육에 월 35만원, 시설이용에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만0세 가정양육에 월100만원, 시설이용에 월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개편된 부모급여 제도가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나 현재 출산 후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에는 더욱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 정리
★ 2023년 0세 -> 가정양육 매월 (현금) 70만원, 시설이용시 보육료 50만원+ (현금) 20만원 지급
★ 2023년 1세 -> 가정양육 매월 (현금) 35만원, 시설이용시 보육료 50만원 지급
. 부모급여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가능
. 부모급여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등)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 신청방법 -> 2가지
1.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시 홈페이지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합니다.
2. 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직접방문하시는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와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이때는 부모나 그외 보호자도 동일합니다.
. 부모급여시 참고사항
기존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별도 신청은 할 필요 없으며,
만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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